2026 국가 건강검진 안내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로, 2026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가건강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검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무료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 검진 대상자 집중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11월까지 검진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