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백수읍 피해 주민 대상,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2년간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주택·창고·공장·농축산 및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