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 10만원 지급구간 신설… 장기 적립·근속 유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현행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적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