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안내
종이팩의 수거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선제 시행하고, 2026년 하반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이에 따라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