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계절근로자 ‘30일 골든타임’으로 인권침해·이탈 막는다
‘30일 골든타임 관리제’와 법무부 지정 조기적응 프로그램 연계… 현장 점검부터 교육·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14일 고흥문화회관에서 9월 중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24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와 법무부 지정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는 입국 후 첫 30일을 안정적인 정착과 성실 고용을 좌우하는 핵심 기간으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