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부담 줄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