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화순군,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10월 29일부터 가족관계 표기·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사생활 노출 방지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10.29.시행)
주민등록표 표기방법이 개선되어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표기 양식을 개선하여‘26.10.29.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