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장대동212-6번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통지합니다. 1. 현 장 명: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철거) 2. 시 공 사: 현대건설(주) 3. 선정기관: (주)포스트구조기술 4. 평가결과 평가결과 업체명 평가결과(5천만원 미만) 순위 수행능력점(A) 제안가격점수(B) 평가점수 (Ax30%+Bx70%) A 73 94 87.7 3 B 91 76 80.5 9 C 86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