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고용노동부, 11.9.~12.31.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실업급여 반복수급?해외체류 중 의심사례 특별점검 병행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