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안내 By 완주군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안내에 댓글 없음 1 Min Read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미만의 목재(제품) 조달 시 국산목재를 50%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국산목재 확인제도를 통해 적합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국내 생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인증하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첨부파일 (붙임4)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