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원신흥동 557-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현 장 명) 원신흥동 557-1번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2. (시 공 사) 우강건설주식회사 3. (지정결과) 성우이엔지(주) 4. (평가결과) 업체명 평가결과(1억원 미만) 순위 수행능력점수(A) 제안가격점수(B) 평가점수 (A×30%+B×70%) A 83 88 86.5 6 B 86 94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