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행… 동절기 요금 부담 완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동절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동절기 난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음식점·미용실·숙박업소·세탁업소 등 일반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