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 직거래 증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By 광양시 광양시, 부동산 직거래 증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에 댓글 없음 1 Min Read – 부동산 직거래 하셨나요? 실거래 신고 기한은 ‘잔금일’ 아닌 ‘계약일’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최근 중개수수료 절감 등을 이유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