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매독) 알림
질병관리청에서 매독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발령·시행 2026.8.28.)하여 안내하오니, 매독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을 숙지하여 매독환자등을 발견 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x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