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장성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71필지의 개별공시지를 29일자로 결정 및 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 7월 1일 기준 상반기 이동 필지를 조사해 결정한다. 확정된 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하고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조회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