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골목형상점가 11곳 신규 지정
– 우리 동네 골목상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관내 소상공인 상권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9월까지 골목상권 11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