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기 경보 상향(관심 -> 주의) 발령 안내
1. 관련:「의료법」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관련2.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이메일이 발송되어 민간기업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안내 이후, 사이버위기 경보가 상향되었기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이버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나. 발령일시: 2026. 10. 22.(목) ~ 다. 발령기간: 종료시까지라. 참고사항: 사고 발생 또는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통보 실시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