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