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By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에 댓글 없음 2 Min Read –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일 → 4일, 급여 상한 16만 8천원 → 33만 7천원 –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우수사례 담은 활용 가이드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