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비상구·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비상구 막고 소방시설 방치하면 신고 대상, 포상금 최대 3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의 작동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등 화재 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이 생활 주변에서 소방시설이나 피난·방화시설의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해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