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장성군이 오는 22일까지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갖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확정된 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상반기 지가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