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타깝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