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지역(백수읍) 상하수도요금 감면
수해 피해 지역(백수읍) 상하수도요금 감면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9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백수읍 지역 수도 사용가의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 분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에 소재한 전체 수도 사용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