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신고대상 업종 신고 당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 필요… 2027년 7월 2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안내하고, 관내 신고 대상 사업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서비스업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