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화순군,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10월 29일부터 가족관계 표기·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사생활 노출 방지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