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 등기 잊지 마세요” 사전고지 서비스 운영
– 잔금지급일 등 기준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 – 2024년부터 사전 알림…2026년 7월까지 2,600건 안내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