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홈페이지 게시(정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에 따라‘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변경사항 1부. 2.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_정정 1부. 끝. 첨부파일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변경사항.hwpx 2030 전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