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지 규제 개선으로 영농 편의 높인다
장수군은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발맞춰 영농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지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용 화장실과 작업 차량 주차장 부지가 농지 부속시설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화장실은 10㎡ 이하, 주차장은 25㎡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