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법제화 – 산업재해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 기대 – 향후 하위법령 정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안착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화)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부터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