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안내 (2개 제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동물용의약품등 수거검사 결과 유효성분 관련 부적합(함량 미달)이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2개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제조사에게 관련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 농가에서는 해당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 아래 제조업체로 연락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동물용의약품 내역 제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