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2년 만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18개월 한시 구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법과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 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으로,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