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사업주와 브로커가 역할을 분담해 7년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 수사 착수 후 공범들과 진술 조율 등 증거인멸 정황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