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고향사랑기부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 16.5%에서 33%로 확대- 전남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지난 9월 1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