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토지이동 사유 발생한 토지 1,438필지 대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이 중요하다. 열람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