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 –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