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남녀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7.7.1. -소관 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514)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일정 규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