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현수막 철거 기준 주민과 함께 논의한다
– 정당·사회단체·소상공인 등 참여 20명 협의회 구성, 10월부터 운영 – 영암군이 불법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반복되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현수막 정비 기준을 논의한다. 영암군은 정당과 사회단체, 소상공인, 행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 위원 20명의 구성을 마치고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회는 주민 공고와 사회단체 추천 등을 거쳐 지난 8~9월 구성됐다. 현수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