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안내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검진주기 및 방법 등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결핵검진의무기관 안내문.hwpx (양식) 2026년 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대장.hwpx (참고1)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QA).pdf (참고2)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