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안내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검진주기 및 방법 등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결핵검진의무기관 안내문.hwpx (양식) 2026년 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대장.hwpx (참고1)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QA).pdf (참고2) 질병관리청…
정읍시, 여성농업인 646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읍시, 여성농업인 646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읍시는 51~80세 짝수 연도 출생 여성농업인 646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2600만원을 투입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검진기관으로 선정한 정읍아산병원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고 검진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농업인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쪼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