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김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