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By 중소벤처기업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에 댓글 없음 1 Min Read 2026. 8. 19.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지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첨부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