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알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및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생략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345kV 신계룡-신천안(舊.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위 치 : 충남(천안, 공주, 논산, 계룡), 충북(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