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 조례 개정,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제도 안착 지원 – 건축사협회·지원센터 운영 홍보 강화로 신속한 민원 처리 기반 마련 ○ 전주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