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등에 장애인 등이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 컨설팅 안내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소에 한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안내] ○ 시행일자: 2026. 3. 1.부터 ○ 대상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 예방접종이 완료된 개체에 한하며,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2026. 3. 19. 개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