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93억 원 부과
31일까지 위택스·현금자동입출금기·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 1,000건 4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납세 대상이다. 재산세액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