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반기 자동차세 47억원 부과…지방세 전산망 개편으로 납기일 연장
□ 정읍시, 상반기 자동차세 47억원 부과…지방세 전산망 개편으로 납기일 연장 정읍시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상반기 자동차세 4만 3000여 건, 총 47억여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나, 오는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