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일원화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행정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양 시도의 과태료 부과 체계를 일원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이던 것이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