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도입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7월 19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 대상 갱신 신청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