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 부과..”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4,209건, 약 14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