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계절노동자 현장 외국인등록 호응
– 법무부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제공 – 무안군이 계절노동자 대상 현장 외국인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90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부 출입국기관을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상반기에 입국한 계절노동자의 등록은 6월부터 7월 장마철에 집중되는데, 관할구역이 7개 지역인 목포출장소를 직접 방문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당일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